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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전세계약 시 증여세 관련 의문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증여세 대비 전략은 무엇일까요? 계약금 지불 및 이체 관련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금을 신부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신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혼인신고 시 1.5억씩 비과세 증여 가능한데, 계좌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에 대한 납부 기준과 무작위 세무조사 시의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5 23:48 성실회원

    그냥 잔금 집주인한테 바로 보내면 증여세랑 상관없지 않나?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5 23:58 활동회원

    그럼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증여세 확인하는거임?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6 00:05 신규회원

    증여세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그냥 혼인신고 하면 편한거 아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6 00:12 신규회원

    혼인신고 전 전세계약 시 신부에게 직접 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계약금과 잔금 모두 신랑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1.5억 원은 혼인신고 후 적용되므로, 신고 전 증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증여세 부과 시 중요한 증빙자료이며,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납부 기준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무조사 시에는 자금 출처와 증여 경위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신부에게 직접 자금을 이전하지 않고 계약금 및 잔금을 신랑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