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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와이프 계좌이체 관련 질문
치팅데이활동회원
2026.01.08 09:51 · 조회수 0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데, 제 통장에서 받은 급여를 와이프 계좌로 300만원 정도씩 매달 이체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8 09:54 활동회원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1년에 5000만원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매달 300만원씩 이체하면 연 3600만원이라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해당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한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생활비 명목이므로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이체하는 것보다 월별로 나눠 이체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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