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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아내에게 소유주택 매도 및 부모님 전월세, 문제 없을까요?
런치타임성실회원
2025.12.12 00:38 · 조회수 2

내가 소유한 주택은 비규제지역에 있고, 예정대로 예비아내에게 매도하고 부모님에게 전월세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금 이체는 확실하며, 매도 및 전월세 시세도 비슷합니다. 부모님께서 실제로 거주할 예정이라 문제될 부분이 없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12 00:41 성실회원

    예비아내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부모님께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은 혼인신고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이며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시세가 적정하다면 세금 문제나 부동산 거래 관련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자금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임대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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