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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후 연말정산 작성 시기 문의
치팅데이활동회원
2026.01.14 14:20 · 조회수 0

연말정산 작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의 카드내역 및 의료비 등을 작성할 때, 혼인신고 이후 한 달부터 작성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혼인신고 한 날짜부터 작성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2025년 7월 7일에 했다면, 연말정산은 2025년 7월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5년 7월 7일부터 작성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4 14:24 우수회원

    혼인신고한 뒤 몇 달째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완료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그 해 연말정산에서 부부로 인정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생애 단 1회 혜택이며, 사실혼이나 결혼식만으로는 세법상 미혼으로 처리됩니다. 혼인 정보가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담당 부서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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