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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후 결혼세액공제 누락 문제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19 16:19 · 조회수 0

혼인신고 이후 결혼세액공제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및 다음 해 종합소득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현재는 새해가 시작된 상황이지만, 홈택스에서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결혼세액공제 항목만 추가 작성하면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에서는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월공제는 안되지만 신청은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9 16:32 신규회원

    혼인신고 후 결혼세액공제 신청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해의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은 2024~2026년이며, 부부 각각 최대 50만원씩 공제 가능하며 혼인일이 기준이며 사실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 판결 확정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산출세액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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