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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한가요?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3.15 21:27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남편과 부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남편의 아파트를 신생아특례 대출로 대환대출하고 싶은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신고할 경우에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모의 소득이 합산되어 고려된다는데, 주택도 합산하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생아특례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강릉커피 2026.03.15 21:32 성실회원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만으로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자녀 출생을 기준으로 주택 수와 소득을 합산해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보유 수가 각각 따로 계산되어 대출 자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아파트를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출생신고도 부부 모두가 부모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주택 2채 보유 시 대출 제한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 관리에 주의해야 해요.

  • 야경구경 2026.03.15 21:42 활동회원

    혼인신고 안 하면 신생아대출 자체가 안 될걸요? 부모 합산 소득이라도 결혼 안 하면 별개일 듯

  • 카페투어 2026.03.15 21:52 신규회원

    그냥 주택 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 배달시켰다 2026.03.15 21:59 신규회원

    혼인신고 안 하고 출생신고만 해도 되긴 하나요? 그게 먼저 궁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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