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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과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20 20:34 · 조회수 0

24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작년 24년 연말정산때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현재 25년도 연말정산때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혼인신고가 25년 1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기준이 혼인신고 완료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25년 연말정산때 적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혼인신고일과 연말정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0 20:46 활동회원

    혼인신고로 연말정산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입니다. 혼인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하고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실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 시 3개월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하니 결혼식 날짜가 아닌 신고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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