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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증여세 감면 문의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06 23:33 · 조회수 0

24년 5월에 1억원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26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을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1억원 중 5천만원은 공제받고 5천만원에 대해 500만원이 추가로 붙는데, 이외에도 더 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6년 5월 이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6년 5월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6 23:38 성실회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26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탄 시에는 혼인신고 의무가 없지만, 증여세 감면 조건에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1억원 중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500만원 세금이 붙고, 추가로 다른 세금은 없으나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신고는 26년 5월 이전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아니면 26년 5월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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