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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세액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혼인신고는 2025년 7월에 했고, 배우자는 24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배우자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조회를 했더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25년도 1,2월의 급여와 퇴직금이 세전 500을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25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각자 연말정산을 하고 혼인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함께 진행하고 제가 혼인신고공제 50만원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25년 1월~6월)까지의 수익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1 21:47 우수회원

    배우자 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하시고, 혼인신고 세액공제 50만원은 신고 시점인 2025년 7월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니 25년도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2025년 1~2월에 500만원을 초과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인 1~6월 수입은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신고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 수입은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각자 진행하시고,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025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점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