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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세액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혼자삽니다2ND
2026.01.22 06:37 · 조회수 2

혼인신고는 2025년 7월에 했고, 배우자는 24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배우자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조회를 했더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25년도 1,2월의 급여와 퇴직금이 세전 500을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25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각자 연말정산을 하고 혼인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함께 진행하고 제가 혼인신고공제 50만원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25년 1월~6월)까지의 수익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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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여름밤3RD2026.01.22 06:47
    배우자 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하시고, 혼인신고 세액공제 50만원은 신고 시점인 2025년 7월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니 25년도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2025년 1~2월에 500만원을 초과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인 1~6월 수입은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신고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 수입은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각자 진행하시고,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025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점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