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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세액공제와 근무 중인 현재 상황


25년 1월에 혼인을 신고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현재는 25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출하지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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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2 18:28 활동회원

    혼인신고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혼인’ 항목과 ‘50만 원’을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연도·귀속연도·신청 시점을 지켜야 하며, 혼인 무효 시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되나 이자상당액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