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실혼관계증명서로 혼인관계 성립될까요?
킥보드러활동회원
2025.12.26 13:53 · 조회수 0

저희는 혼인을 신고하지 않은 신혼 부부에요.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부동산 매매 시 세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까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 세금 문제에서 혼인관계는 혼인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구별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혼관계증명서로도 혼인관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26 13:57 성실회원

    사실혼관계증명서는 법률상 혼인신고와 달리 세법상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 시 혼인으로 인한 세금 혜택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실혼은 별도의 법적 혼인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난임 시술 목적으로는 사실혼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세금 관련 법적 효력은 없으니 혼인신고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