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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신청, 5월에 가능한가요?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20 09:54 · 조회수 0

최근에 혼인을 신고하고 일반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제 보험을 다 내주시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보험 부담을 반반씩 나누고, 환급금을 제가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지금 신청하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특이한 상황이라 5월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0 10:21 우수회원

    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어야 하며, 혼인신고한 해에 1인당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 분에 한해 생애 1회만 적용되며, 부부 합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혼인한 해에만 적용되며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신고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신고·정산에서 반영되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면제 및 소득세 가산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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