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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신청 조건


2019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5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런 경우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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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5 21:06 성실회원

    혼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공제는 혼인신고 연도에만 적용되며, 1인당 최대 50만 원이며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필수이며,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