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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익명닉우수회원
2026.01.06 13:43 · 조회수 0

2024년 4월에 혼인을 신고하고, 2025년 1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일을 하지 않았고, 추가 소득도 없어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6 13:46 신규회원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공제 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식일은 세액공제와 관계없고, 신고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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