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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제 생에 1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25년 10월 01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6년 02월 28일까지 중소기업청년 9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복 적용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혼인신고를 25년 10월에 했는데, 27년 2월에 26년도 연말정산 시에 혼인 세액공제를 입력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8 09:38 신규회원

    2026년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 분에게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며 사실혼이나 결혼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혼인신고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됩니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무효 판결 시 3개월 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