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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혜택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는 필요할까요?


혼인공제로 받은 금액이 1억5천만원이지만 실제로는 7천만원 정도만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인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혹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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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2 00:31 우수회원

    혼인공제 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후 추가로 증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