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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관련 신고 및 적용 방법 문의
질문자신규회원
2025.12.18 10:01 · 조회수 0

1년 9개월 전에 혼인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아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본래 혼인증여신고는 자금을 받은 뒤 3개월 내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늦은 건가요? 2.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서 1억원을 혼인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 소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18 10:04 성실회원

    혼인증여신고 후 3개월 내 혼인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적용되며, 혼인·출산 공제는 각각 독립되어 하나의 증여에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증여는 증여 시점이 기준이므로 혼인신고 후 과거 증여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이 무산되면 공제가 취소되지만,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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