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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공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언제가 유리할까요?


내년에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 중인데, 혼인과 출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언제 증여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고민이 드네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까요? 또한, 혼인과 출산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 공유나 조언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11:06 성실회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이 혼인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증여 시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출산공제는 자녀 1명당 10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공제는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출산 시점과 증여 시점이 공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신속히 증여하고, 출산이 있으면 출산공제도 함께 챙겨야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11:14 성실회원

    혼인신고 바로 전에 하는 게 좋다던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네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1:23 활동회원

    뭐 세금 관련은 진짜 복잡해서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1:33 활동회원

    출산 공제는 혼인 공제랑 중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