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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대출 채무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임대차걱정2ND
2026.02.14 18:14 · 조회수 5

혼례비대출 채무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거치기간이 마무리되어 원금 상환 시점이 다가왔는데,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상황에서 혼례비대출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개의 대출을 동시에 갚기에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즉시 채무조정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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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이사가야해3RD2026.02.14 18:24
    만약 채무조정 완료 후에도 대출이 만기나 연체 상태로 등록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체 여부부터 반드시 정리해야 해요. 원리금이나 이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연체해소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어요!
  • 재건축위원43RD2026.02.14 18:33
    거치기간 끝나면 바로 신청해도 문제없다던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음 ㅋㅋㅋ
  • tlqkf122ND2026.02.14 18:37
    그거 두 개 동시에 조정하는 건 좀 어려울 듯... 그냥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본거 같아요
  • Alex19882ND2026.02.14 18:43
    재신청 시에는 근로복지넷에 접속해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에서 혼례비 유형을 선택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등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례비 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부부합산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 등 요건도 재검토하는 게 좋아요~
  • 노을1ST2026.02.14 18:49
    혼례비대출이 신복위에 포함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별도라던가 그런거 같던데
  • 산책2ND2026.02.14 18:57
    혼례비대출 채무조정 후 거치기간이 끝나면 기존 대출을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처리한 뒤 근로복지넷에서 다시 혼례비 융자를 신청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조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