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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상속 문제로 인한 증여세 감면 방법 문의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1 03:10 · 조회수 0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언니가 형제 중 유일한 상속자인 상황입니다. 형제간 거래로 4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증여세 감면 한도가 10년간 1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시누이에게 전세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언니에게 직접 보증금을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증빙이 되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1 03:12 우수회원

    언니에게 직접 전세금 4천만 원을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 감면 한도 10년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전세계약서가 증빙서류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증빙일 뿐 감면 한도 자체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 간 거래 금액 중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계약서 작성, 합법적인 금전거래 증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혼 예정인 시누이에게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증여세 감면 한도 내에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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