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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명의 아파트 빌려서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14 02:59 · 조회수 0

3억2천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오빠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오빠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셈이었습니다. 현재는 구축 아파트의 시가가 2억5천으로 하락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전세금 3억2천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중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해 제 집을 담보로 해서 2억을 대출했고, 오빠 명의의 아파트로 1억3천을 전세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로써 7개월 동안 이자와 관리비를 제 통장에서 지출했으며, 현재는 오빠 명의의 아파트에서 받는 월세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의 이자와 원금 상환금이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매각할지 고민 중인데,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되네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4 03:01 우수회원

    아파트를 매각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도 시점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반영하고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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