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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07 14:47 · 조회수 0

형제가 장애인이고 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형제를 부양하기 위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집을 임대하게 되면서 공동명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제의 연 수익은 530만원이고, 경비를 제외하면 약 265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도 형제 기준인 1.8억 아래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주택의 공시지가 12억을 넘는다는 점이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형제가 사업자로 등록하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까요? 건보료의 사업소득 기준이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통해 공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7 14:52 활동회원

    형제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기준(1.8억 원 이하)과 소득기준(월 30만 원 이하 또는 연 36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으로 1.8억 원 기준을 초과하면 재산 기준에서 탈락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낮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0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경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가능한데, 임대 사업에서는 통상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가액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고, 사업소득만으로 자격 충족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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