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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학원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6 13:24 · 조회수 0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조회해봤더니 학교 교육비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의 25년도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면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6 13:34 우수회원

    형제의 학원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려면 동생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태권도 학원비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의 경우 나이, 소득, 생계지원 여부 등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25년도 영수증이 정확히 발급되어야 인정돼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비는 직접 영수증 제출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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