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조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가족들에게 돈을 증여할 때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시집간 동생과 제부, 조카에게 2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생이나 제부가 돈을 자기 자식인 조카에게 증여하면 세금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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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나 조카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계산됩니다. 동생과 제부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5천만 원까지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각자 2천만 원 증여는 공제 한도(5천만 원) 이내여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동생이나 제부가 조카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조카는 직계비속으로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적용돼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증여 시점과 금액을 따로 계산하니 증여 시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