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5억을 빌려준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형제끼리 3년 동안 5억을 빌려준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매월 얼마의 최소금액 이자를 지불해야 할까요? 이때 5억의 최소금액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해야 한다면 소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또한 소득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있는지요? 있다면 그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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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이자 내면 또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하는 거 아님? 난 그냥 복잡해서 포기함ㅋㅋ
- 이자 얼마 내야 증여 안되는지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 따라야 할텐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음
-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2024년 기준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율은 연 4.6% 정도이며,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약 19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해요. 소득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으나,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매월 약 19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이자소득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