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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세금신고 대리에 대한 의문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10 11:50 · 조회수 0

몇 년 전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협회에 가입했는데, 매년 세금신고 때 세금신고를 도와준다며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증빙자료를 챙겨 사무실로 내방하라고 했습니다. 보안카드를 받아 협회에서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제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협회 직원이 세무신고를 하고 세무대리 비용은 회계사무실로 입금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세무대리 자격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격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한다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회계사무실이 협회직원에게 수고비를 주면서 신고 시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0 11:52 신규회원

    협회 세무대리가 되려면 세무사 자격 또는 관련 학위, 실무 경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 합격 또는 관련 학과 졸업,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협회 등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영수증, 계약서, 업무보고서 등이며, 법인 또는 대표자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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