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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근로 장려금 관련 문의


혼인 기간 동안 법적 부부였던 상대와 2025년 3월 4일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2026년에 25년도 소득으로 심사되어 가구원에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소득이 없고 친권양육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남편은 지급명세서를 보여주고 다 지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사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등본상에는 제와 제 자녀만 나와 있는데, 전남편의 가족관계서류에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6 08:20 우수회원

    협의이혼 상태에서도 전 배우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등재되어 있으면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어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이혼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배우자 소득을 제외하기 힘들고,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6 08:24 성실회원

    이거 복잡한 거 같음.. 나도 헷갈려서 그냥 포기함ㅋㅋ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6 08:28 신규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 기준이라던데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6 08:36 성실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로 남아 있을 때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실제 양육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므로, 양육 관련 증빙 서류를 꼭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6 08:44 우수회원

    자녀장려금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과 무관하게 ‘실제 양육자’가 핵심이라 주민등록등본, 양육자 지정 협의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양육 사실을 증빙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전 배우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6 08:48 성실회원

    그냥 전남편이 신청하면 자녀 포함 안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