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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이전 회사의 영수증 필요한가요?


지금까지 회사 1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 2에는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도 재직 중입니다. 회사 1에 대한 연말정산은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속한 회사 2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5월 종소세 신고로 따로 처리하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만 합산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5월부터 12월까지만 제출하는 경우, 이전 직장인 회사 1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6 14:23 신규회원

    현재 재직 중인 회사 2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급여 내역만 제출하면 되고, 회사 1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회사 1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미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 2에서는 5월 이후 급여만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회사의 연말정산이 각각 정확히 완료되어야 하며, 중복 신고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급여는 회사 1에서 처리하므로 회사 2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2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 관련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