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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 중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3개월 계약이고, 6월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1인 사업자이고, 두 아이 중 한 명은 성인이 되었고, 둘째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또한 본인도 다른 전공으로 학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4 10:02 우수회원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기존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 실업급여 지급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 포함하고, 3개월 계약과 6월 이직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도 모두 제출해야 해요. 배우자가 1인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신고와 별개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며, 본인 학사 공부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과 공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