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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신용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연말정산에 공제되는가요?


제가 현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주유비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에 이 주유비가 공제되는 걸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8 10:28 우수회원

    현대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유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초과는 25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유류환급카드 사용 시 소비쿠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