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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출금에 대한 국세청 통보 여부와 보고제도에 대한 이해
소확행러우수회원
2025.11.28 19:49 · 조회수 1

현금 입출금 시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완전분석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은행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때 국세청에 통보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뉴스나 기사에서 접한 내용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어떤 금액부터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신고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의심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는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며, 어떤 경우에 보고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의 2가지 보고제도 활용 방식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세무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고제도에 대한 주의사항과 대비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1.28 19:51 활동회원

    고액 거래와 의심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은 FIU에 자동 보고되고, 이는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의심거래(STR)는 자금세탁, 탈세 등 비정상적 거래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거래 패턴과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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