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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취소 방법 문의


저희는 현금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신고를 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아직 미납 상태이며 기한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변해 증여금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환불하고, 증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세무소에 방문했더니, 금액은 적지만 돈은 이미 환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2번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미 돌려준 돈이라 세금을 내려니 부담스럽습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6:23 우수회원

    이거 증여한 금액 다시 돌려주면 취소 안 되는거 아닌가? 세무서가 원래 엄격하던데…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6:31 활동회원

    그냥 세금 내고 끝내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네 ㅠㅠ 너무 복잡함 이거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6:40 활동회원

    아.. 그냥 신고한 거 취소하는 게 쉽진 않다던데 환불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걸로 본다더라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6:44 우수회원

    증여를 취소하려면 증여세 신고 전이라도 증여 취소 사실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증여금 전액 환불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증여자의 사정 변경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 취소’ 또는 ‘증여 반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취소된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환불한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2회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고,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