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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세법에 따른 계산범위는?


부모님께서 5월에 1억 이상의 현금증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 1년간 자잘한 지출로 인해 합산하면 15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셨군요. 이런 자잘한 지출도 현금증여세를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까요? 탈세 의도가 아니라면 직접 홈텍스로 신고하고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증여 세법에 따른 계산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8 16:27 활동회원

    그냥 1억 넘기면 다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8 16:33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150만원정도는 애매한 금액인듯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8 16:38 활동회원

    자잘한 지출까지 다 포함되는거 아님? 좀 헷갈리긴 하네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8 16:47 활동회원

    증여세 계산 시 증여받은 모든 현금이 합산 대상입니다. 부모님께서 5월에 주신 1억 원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150만 원도 포함해야 해요. 증여세는 1년 단위로 같은 증여자가 같은 수증자에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잘한 지출이라도 증여로 인정되는 현금은 모두 신고 대상이니 꼼꼼히 합산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이 점을 유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