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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거래와 소득공제의 관계


저희 가족은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CGV에서 3만원을 결제한 건에 대해 승인거래와 취소거래로 구분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득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취소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0원으로 처리되었지만, 이것이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1 21:17 우수회원

    취소거래로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소거래가 ‘환급(소득)’으로 처리되면 공제 대상이 아니며, 취소거래로 남아 있으면 공제 불가합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월/기간에 취소거래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