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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작년 누락분 발급 및 세무 처리 관련 질문


현금영수증이 작년 1월분 4개, 2월분 2개, 7월분 2개가 누락되었다는데, 지금이라도 국세청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되는 건가요? 가산세 처리 방법이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 7월에 25년 1월-6월 부가세 신고를 했고, 올해 1월에 25년 7월-12월 부가세 신고도 마쳤는데, 이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수정 후 가산세를 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날짜로 발급하면, 올해 7월 부가세 신고 시에 중복 합산되지는 않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6 13:16 활동회원

    작년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지금이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부가세 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누락분이 포함된 신고서를 수정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가능한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해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오늘 날짜로 발급해도 올해 7월 부가세 신고 시 중복 합산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꼭 빠르게 자진발급과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