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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인해주세요!


도소매와 경영컨설팅 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업종이 의무발행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15:20 신규회원

    도소매는 의무발행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은 잘 모르겠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15:29 활동회원

    경영컨설팅 업종은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에 대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15:39 활동회원

    실무 팁으로는 본인의 업종이 ‘소매업’인지, ‘컨설팅업’인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도 예방할 수 있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15:49 활동회원

    근데 이거 자주 바뀌는거 아니었나? 최근에 법 개정된거 같기도 하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3 15:57 활동회원

    도소매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에요~ 소매업은 재화나 용역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때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선 소비자 요청 없이도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만약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3 16:07 성실회원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는게 제일 빠를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