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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방법 관련 질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4 19:51 · 조회수 0

현금영수증 15만원을 끊었는데, 아빠 핸드폰 번호로 등록했어요.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년간 끊은 총액만 보여주나요, 아니면 세세한 내역도 확인 가능한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4 19:52 우수회원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방법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 기준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추가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 구입 관련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시 발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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