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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12월에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받아놓고 등록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100만원을 2월에 홈택스에 등록하면 이미 끝난 연말정산에 다시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14:16 우수회원

    2월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이미 끝난 올해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마감되기 때문에 그 이후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이라도 연말정산 마감 후 등록하면 내년 세액공제에 포함돼요. 이 점을 참고해서 내년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4:24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올해꺼는 끝난 거라서 다음 연말에나 적용될 듯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4:30 우수회원

    그거 2월에 등록해도 반영 안 될걸? 이미 끝났으면 내년에 반영되는 거 같아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14:37 활동회원

    홈택스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그냥 올려봐야 내년꺼에 반영된다는 말도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