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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는데, 구매 시 직장 다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2 09:14 활동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구매 당시 직장이 없었다면 그 시점의 지출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근로소득이 있는 시기라면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고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은 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용이므로 중고차 구입 현금영수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지 않았을 때 지출한 중고차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2 09:21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안했음 ㅠㅠ 그냥 포기했다 생각중임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2 09:31 신규회원

    아님.. 연말정산 할때 등록돼 있으면 알아서 처리해주는걸로 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2 09:37 성실회원

    그거 직장 다닐때만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