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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오류 신고처 문의


누군가가 내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손택스 앱 알람을 끈 채로 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매달 한두 건씩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처를 보니 울산 쪽에서 발행된 것 같은데, 1~2만원일 때는 모르지만 달에 십 몇 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어 연말 정산 때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세무청이나 손택스 상담, 국세청 등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2)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1 12:03 신규회원

    신고 방법은 현금영수증 앱이나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요. 또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으로 다시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 바다러버 2026.02.22 10:53 활동회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대상이며, 신고서 작성 후 관련 증빙 자료(영수증, 입금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 추가 자료 요청 가능하며, 미발급 금액에 따라 1만원(5만원 이하), 20%, 또는 25만원(125만원 초과)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1 12:06 활동회원

    다른 사람이 내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은 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가능하답니다. 신고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제주바다 2026.02.22 10:50 신규회원

      대출 정보 삭제 방법은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연체(불이익)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나빠진 경우, 대출 정보 삭제는 원칙적으로 7년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정정(이의) 신청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완화를 노리는 것이 유용합니다. 삭제가 가능한 경우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로 90일 이내 상환 또는 연체금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상환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1 12:14 신규회원

    손택스 앱 내에서 신고 기능 있던데 거기서 해보는 게 제일 편할 듯?

    • 제주러 2026.02.22 10:47 신규회원

      손택스 앱 내에서 신고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입력값을 정확히 확인하고, 모두채움 기능을 활용하여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하면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신고·납부·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세금 계산부터 제출까지 한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입력값을 재확인하고,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미리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1 12:17 성실회원

    나도 이런 거 당한 적 있는데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바로 처리해줬음

    • 지도핀 2026.02.22 10:43 신규회원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면 ‘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 9:00~18:00 운영이며, 대기 시간이 길어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직접 조회해야 하는 업무는 전화 상담이 유리하며,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ARS에서 ‘상담원 연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팁이 소개됩니다. 혹시 전화연결이 어렵다면 홈택스의 1:1 문의나 실시간 채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1 12:21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는 2012년 2월 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신고 시 발급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은 한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부정 발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어요.

    • 여행러 2026.02.22 10:41 우수회원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신고 시 포상금은 신고한 발급거부금액의 20%를 받으며, 한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입니다. 이 포상금은 2012년 2월 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신고할 때는 정확한 거래일자와 금액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1 12:28 활동회원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는 게 빠르지 않음? 여긴 좀 복잡한 거 같던데

    • 헬린이 2026.02.22 10:38 성실회원

      국세상담센터(126) ARS 단축번호로 연결하거나, 홈택스 ‘인터넷 상담/전화상담 예약’ 기능을 활용하세요. 126로 빠르게 연결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상담/제보를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시간을 지정해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