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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10% 관련 질문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1 15:27 · 조회수 0

간이과세자인 저는 인력소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ㅇㅇ식당에 1달 동안 일하러 보낸 뒤, 100만원을 받아 이모님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식당에서 1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부가세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측에서는 인건비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모두 합쳐 110만원을 보내면서 11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건비 1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 10만원은 별도로 처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1 15:30 우수회원

    현금영수증 부가세 처리 방법은 지출 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처리하고, 사업자가 수취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수취 시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출업종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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