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로 인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20 15:57 · 조회수 0

작년 9월에 받은 수술비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번호가 수술자의 친오빠로 되어 있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술자와 수납자가 다르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시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0 16:32 활동회원

    다른 사람의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가족 범위 내 실제 부담자여야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가족 외 타인 명의로 결제한 경우, 가족임을 증빙하면 공제 가능하니 유념하세요. 현금영수증은 거래 시점에 발급되며, 준비 서류로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