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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 용도구분 선택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로서 용역 근로를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용도구분을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14:54 신규회원

    이거 그냥 매번 헷갈려서 걍 아무거나 눌러버림 ㅠㅠ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9 14:57 우수회원

    아 나도 이거 몰랐는데 그냥 소득공제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5:03 활동회원

    소득공제랑 지출증빙이랑 뭐가 다른지 나도 헷갈림 ㅋㅋ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5:12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용역 근로 대가 1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소득공제’ 용도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받는 경우이며, 사업자가 비용 처리용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근로 제공에 따른 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득공제’가 맞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