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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과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07 01:18 · 조회수 0

2020년에 노트북을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 불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공무원은 노트북 렌탈 업종이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며 포상금을 주지 않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노트북 렌탈 업종이지만 노트북을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요? 또한, 현재로서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거의 오류로 인한 포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포상금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7 01:20 활동회원

    노트북 렌탈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포상금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3~5일 이내이며, 5년이 지난 거래는 자진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거래 후 5년이 지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포상금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직후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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