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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듣기로는 승인번호를 등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된 거래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나중에 발급받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나중에 받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7 14:08 신규회원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며,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재화나 용역 거래여야 하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발급 신고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