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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문의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3.06 21:42 · 조회수 0

요즘에는 폐업 전에 현금 결제 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가게들이 많아졌죠.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좌 이체를 요구하고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가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떤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고 싶네요.

댓글 (4) >
  • 주말기다림 2026.03.06 21:52 성실회원

    현금영수증은 카드결제 아니면 현금영수증 등록된 번호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 계좌이체는 좀 다른걸로 알고있음

  • 월요한숨 2026.03.06 21:59 활동회원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에는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코딩하는날 2026.03.06 22:02 우수회원

    방송에서 계좌이체만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현금처럼 취급하는 거라서 그런 듯?

  • 버그찾는중 2026.03.06 22:12 신규회원

    일반업종에서는 10만 원 미만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해야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청이 있을 때는 꼭 발급해 주어야 해요.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은 거래 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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