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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누락된 연말정산 문제


오랫동안 현금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왔지만, 12월에는 아무것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타벅스나 카페 등에서는 평소에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지하고 있는 영수증을 토대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영수증에 자진발급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03:16 활동회원

    이거 은근히 복잡한데..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듯?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03:22 활동회원

    누락된 거 다시 어떻게 처리 가능하다는 말 들은 적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몰겠음.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3:25 활동회원

    현금영수증 안 된 달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3:34 활동회원

    12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는 거래 당사자나 제3자도 가능하고,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예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03:40 성실회원

    신고 시에는 거래 금액, 실명,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같은 거래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고서 제출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돼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03:46 활동회원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요,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고 시 5만원 이하 거래는 1만원,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 거래는 20%, 125만원 초과 거래는 25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동일인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돼요. 그리고 자진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홈택스에서 소비자 등록을 해놓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