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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누락했을 때의 연말정산 문제
회의실성실회원
2026.01.20 21:07 · 조회수 1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골 고객이 교육비 증명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름 기간 중 4개월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비 증명내역서 발급이나 연말정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0 21:34 활동회원

    현금영수증 누락 시 교육비 증명서 발급이나 연말정산 문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부양가족·취학전·초중고·대학생·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대상이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공제 받으려면 학원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현금·계좌이체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간소화에 미등록된 학원은 직접 제출용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20일 이용자가 집중되므로 1월 21일 이후 접속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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