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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만 가입해도 되는가요?


현재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요.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만 가입했고 카드기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계좌이체로 받고 받은 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가맹점만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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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8 20:16 신규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 등에서 가입하거나 현금영수증 사업자 채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기한은 법인은 3개월 이내, 개인은 60일 이내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 배제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최종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발급하며, 취소는 승인번호와 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한 후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합니다. 발급 요령은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하며, 발급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