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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2회 분할결제 문화비소득공제 문제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07 22:30 · 조회수 0

헬스장에서 1년 이용권을 구매하고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다가 2회 분할 결제를 해야한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카드 내역을 보니 헬스장 비용이 2회로 나눠져 결제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7 22:35 활동회원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내역이 한 번에 총액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해요. 헬스장 1년 이용권을 2회 분할 결제하면 카드 승인 내역이 두 개로 나뉘어, 한 번에 결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분할 결제 시 각각의 결제 금액이 문화비 항목으로 분리돼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년 이용권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거나, 헬스장 측에 문의해 단일 결제 내역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분할 결제된 내역 각각의 카드 청구서가 문화비로 인정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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